울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송사협회


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 시행 2년차를 맞아 제도의 지속 여부 및 제도

개선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해온 바,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아래에 대한 의견을

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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